6·13 지방선거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이달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이 하게 된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보은지역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을 무료로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있다.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충북도의원에 당선됐다. 아이케이기업 창업주인 김 회장은 전과기록과 세월호 유족의 1인 시위 폄훼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자 무소속으로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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