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이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6일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돼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구강보건은 국민 생활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한 뒤 “장애인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 통계를 생성해 그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등 구강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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