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명절 연휴는 민심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언제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쏟았다. 이번에도 설을 맞아 지역구를 찾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6일 여야가 민심이라며 내놓은 논평은 각 당의 셈법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이 크게 엇갈렸지만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에는 일치했다.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한다고 바른 말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식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가 어렵다는 자세를 견지해 2월 국회도 여전히 안개 속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국회는 1월을 개점 휴업한 데 이어 2월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조건들만 요구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에 야당은 대선 정당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지고, 여당은 이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해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돼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염원인 선거제 개혁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13개월 전인 오는 3월 15일까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한다. 국회는 이 안을 가지고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열흘간 단식농성 끝에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논쟁만 벌이다 합의 시한을 넘겼다. 그나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키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작금의 분위기로는 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제 개혁 외에 주요 민생 법안인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등의 처리도 시급하다. 미세먼지, 카풀 대책,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등 현안 과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장 330일로 규정된 기간을 채울 필요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저지른 탈법 정황이 최근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확인된 바다.

여야는 서로 비난만 할 처지가 아니다. 설 민심은 정치권 모두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시정잡배쯤으로 싸잡아 질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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