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냥 거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B(11)군의 배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딸이 앞에 지나가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B군이 자신을 비아냥 거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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