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친 오토바이 배달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18일 오후 9시20분께 충북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여)씨를 치어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적이 없고,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관련 정황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약 10m 전까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7㎞ 넘어 과속하고 있었다”며 “보행자를 충격하는 순간까지 과속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만 과속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를 보내고 있다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