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농가 과태료

충북도는 구제역 긴급접종에 따른 일제검사를 18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거나 과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보강 접종으로 농가별 접종 누락개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경기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진천·음성 23만5000마리와 기타 시·군 53만9000마리 등 도내 우제류(소·돼지) 77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백신 긴급 예방접종을 했다.

구제역 첫 백신 접종 때는 항체 형성기간이 14일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4~5일이면 항체가 형성된다.

도는 이번 일제검사에서 항체 형성률이 기준 미만으로 나오는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항체 형성률은 축종별로 소는 80%, 번식돼지는 60%, 비육돼지는 30% 미만이면 과태료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농가에는 200만원, 지난 3년 이내 1차에 이어 이번 검사에서 다시 적발되는 농가에는 400만원, 세 번째 농가는 1000만원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주에서 추가 신고가 없으면 백신항체 형성기간 등을 종합검토한 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축을 제외한 농가의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이동제한지역과 역학 관련 농가의 소독과 전화예찰 모니터링 등 통제 관리도 계속한다.

도와 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1개 협업부서와 농협 등 6개 관계기관 협업기능도 가동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4일 생석회 328t을 구제역 발생지 인근 5개 시·군에 배부했고,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등 42곳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148농가를 전화예찰한 결과 이상은 없다"며 "역학 관련 농가와 이동제한·임상검사에서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과 관련 있는 농장은 경기 안성 23농가, 충주 57농가 등 80농가다.

군부대도 지원에 적극 나섰다.

육군 37사단과 공군 19·17전투비행단은 충주·진천·음성·괴산·제천에 군 제독차량 5대를 지원했다.

도는 구제역 확산 방지에 따른 지역 축제·행사를 별도 조치 때까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충북지역에는 9129농가에서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92만6000마리를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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