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9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충북도가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산성과금 대상은 전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분야는 지출절약과 수입증대로 나뉜다.

지출절약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정원감축,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높이며 경비를 적게 사용한 경우다.

수입증대는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 도 예산만 해당된다.

예산성과금 접수는 2월 1~28일 공문과 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다.

도는 접수가 완료되면 자체심사(3월)와 본심사(4월)를 거쳐 5월 중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과금은 절약된 경비나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예산성과금은 현재까지 115건에 모두 2억2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절감 및 수입증대액은 5천600억원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부문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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