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며칠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인접지역인 충북에 비상이 걸렸다. 잊을 만하면 재발하는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안성시와 인접한 진천군과 음성군의 우제류 가축 28만9천마리에 대해 지난 29일부터 긴급 백신 접종을 시행한 데 이어 나머지 9개 시·군 우제류 가축 60만마리에 대해서도 일제히 접종을 실시했다. 백신 접종은 고령·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시행하고, 전업 규모(소 50마리 이상, 돼지 1천마리 이상)의 농가는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의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9일 도축장 출하 가축의 임상검사를 강화하고 안성시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했다. 도는 거점소독소도 12곳에서 2곳을 추가한 14곳으로 확대하고 농협에 비축된 생석회 22t을 배부했다. 또 도내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과 함께 시군별로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지난 28일 첫 O형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안성시 양성면 한우농가에서 추가 발생했다. 충북도는 30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구제역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설 명절 연휴에는 귀성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성시는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젖소 120마리를 살 처분 했다. 경기도는 추가 감염에 대비해 반경 500m 이내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젖소가 살 처분되고 있다. 언제까지 살 처분을 반복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남도, 세종·대전 등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 이동을 금지했다.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농림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부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장기적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은 2017년 2월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농가 14곳에서 기르던 돼지 등 953마리가 살처분 된바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는 농가 36곳 3만6천909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축산업계의 피해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소들이 살 처분되는 일이 재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충북 진천군만 해도 농가 554곳에서 16만5천여 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10㎞내 농가 16곳은 357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안성시의 구제역이 진천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진천군은 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료생산시설 등 주요 축산시설에 대해 점검반을 투입해 점검하고 있다.

구제역이 매번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기적인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농가 내외·부 소독 등 위생관리가 일상화 되도록 사전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부디 이번 명절에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충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