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조합공금으로 충북 충주시새마을회에 개인부담금을 낸 충주산림조합 김재수 조합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중앙회에 충주산림조합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실시, 김 조합장이 새마을회 회장 재직 시 조합비로 낸 개인부담금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부터 직무를 정지시켰다.

중앙회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충주산림조합에 통보했고 김 조합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로 인해 설명해 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충주산림조합은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 조합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중앙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김 조합장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24일까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 재임 시 새마을회 개인 출연금 규정에 따라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출연금을 조합 공금으로 지출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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