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이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후보자에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금액이 작고 동종전과가 없음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11월 16일 경부터 2018년 3월까지 당 내 선거구 안에 있는 L씨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선거법 안의 임차 및 기부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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