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자금 이차보전 기간 연장·제로페이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시책 발굴
충북도는 올해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기간 연장(기존 3년→변경 4년, 1년 연장) △30인 미만 영세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자금 지원(200억원 규모, 업체별 3억원 한도) △기관·단체 온누리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지급(구매액의 5%)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점포당 화재공제 가입비 70% 지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 등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수료 0%대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도 및 시·군 등이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가맹점 확대와 소비자 홍보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도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과 함께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역 생산품 애용 확산운동’을 추진한다.
‘지역 생산품 애용 확산 범 도민 실천 운동’은 충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농특산품 애용, 우리동네 맛집·멋집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다.
도는 지난 14일 소비자단체와 기업인 등이 ‘소비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수 소비 위축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내수 진작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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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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