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도 도입 건의…사업주 시설 방치 대비
폐패널 배출·처리 안되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또는 중단 후 방치되는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청에서 열린 충북 시장·군수회의에서 영동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영동군은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체계를 구축했지만 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복구비용 예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종료하거나 중단 때 사업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폐패널 배출·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사업주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상복구하도록 복구비용 예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금도 사업주에게 산지복구비 예치와 개발행위허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지만 이는 산지 복구와 관련한 것일 뿐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토지 매매가가 싼 농촌지역에서 원상복구비가 토지 가격보다 높으면 사업주가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은 25년 지나도 80~83%의 효율은 유지된다”며 “이후에도 수출해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충북에는 448㏊ 면적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났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