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기본구상 조사용역 발주…업무공간 부족 해결 기대

사업계획 수정 논의에 따라 설계용역이 중단됐던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단독 청사에서 충북도 제2청사와 도민소통 공간도 마련된다.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기본구상 조사용역이 발주될 전망이다.

이번 용역은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충북도의회 독립청사와 도청 2청사 건립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추진된다.

충북도는 당초 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위탁하면서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 공간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청 인근에 주민 소통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나오면서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새 계획안에 따르면 도의회 독립청사는 9천㎡ 규모로 지어지고, 도청 업무공간(3천750㎡)와 도민공간(1천50㎡)을 합친 4천800㎡ 규모의 도청 2청사를 별도로 건립된다.

지하주차장도 4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2층 규모(1만4천900㎡)로 조성된다.

사업 계획이 대폭 수정되면서 사업비는 당초 485억원에서 668억원까지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이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본구상 용역과 행안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에는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충북도·도의회 청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행령상 도청 청사 기준면적은 3만9천89㎡, 도의회는 9천878㎡다.

이에 반해 현재 충북도청은 2만6천427㎡, 도의회는 6천125㎡에 불과하다.

충북도의회는 1993년 7월부터 도청 신청사 건물(지하 1층·지상 7층)을 증축, 6·7층을 사용하고 2~5층 일부 공간을 각 상임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도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며 2014년부터 새 청사 건립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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