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지사장 이성주)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사는 육거리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219.2만원)으로 상향되고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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