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가 미래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강력한 환경규제 없이 허가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해 일차적으로 정부가 철저한 운영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해당 시·도에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주민들이 일체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A사 대표에게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보다 5배 이상 많은 양을 배출하다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앞서 청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A사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A사는 소각시설의 용량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취소 처분은 시가 잘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다 소각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은 잘못된 적용이며 다른 조항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사 대표의 실형선고로 청주시의 항소심 재판에 파란불이 켜졌다. 서울동부지법이 A사 임원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만큼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반전의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소송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10일 업체 대표의 실형으로 잘못이 인정된 만큼 그동안 주민들이 잎은 피해와 환경오염 피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별개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다이옥신 과다 배출 혐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A사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바 있다. A사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기준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처리 시설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최근 충북 괴산군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세계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인 괴산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소각장이 설치 될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작물은 물론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하천,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원주환경청은 소각장 설치 허가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북이면 소재의 B사가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충북 증평읍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B사의 하루처리용량 99.8t 소각시설만으로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루처리용량을 480t까지 늘린다면 어떤 주민도 찬성할리 없다. 청주시는 의회와 협의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오염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면, 신규나 증설을 불허하는 강력한 환경규제 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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