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에서 구속 피의자로 전락
박병대, 두번째 구속 위기서도 살아나
“사안 중대·범죄 소명·증거 인멸 우려”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사진)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반면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면서 ‘구사일생’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행동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 ‘4無’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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