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기관에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도입

 

충북도가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봄철은 밝고 건조한 날이 많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겨울부터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설 연휴, 청명·한식 등 휴일 장기화로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발생 원인 중 75% 가량이 입산자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11만6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122개 노선 619가 폐쇄되며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이 강화된다.

도는 올해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해 공중계도 활동 등 입체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운영하며 헬기공중진화 등 체계적인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용관 도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방지대책은 감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통해 산불발생·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 연접지에서의 각종 쓰레기, 농산폐기물 소각 등 과실에 의한 산불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각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읍·면·동 또는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한 뒤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의 감시 하에 공동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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