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법정 납입자본을 초과한 잉여금 으로 매년 결산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을 증가 시키고 당기순손실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결산과정에서 기업의 최초 설립 이후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자본전입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일반인들은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을 회사가 쌓아 둔 현금성의 지표처럼 생각하고 이러한 인식에 기대어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이 폭리를 취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수익성, 투자, 보유 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익잉여금은 일반적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주주에게 환원)되지 않은 이익을 기록한 숫자일 뿐이다.

기업이 투자시에는 현금 자산을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계설비, 상품, 부동산 등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전환 시키기 때문에 자본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익잉여금을 감소 시키는 방법은 주주총회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서 감소하나 오히려 과도한 배당 등에 기인한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기업 내부의 자원을 유출시켜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한다. 그래서 주주들의 배당 압력에서 벋어나가려면 상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법정적립금을 적립 한다.

또 다른 감소 항목으론 자본금 전입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 하기로 한다.

이처럼 이익잉여금은 영업할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 부러워할 일이지만 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배당성향이 낮으면 이익잉여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숫자적인 이익잉여금을 과다 보유시 조세적으로 불리한 면을 살펴보자.

우선 주식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이다.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세가액으로 평가(상증법 제63조 제1항) 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를 할시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지분이 이동할 때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을 청산할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소득을 발생하게 하여 주주에게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

좀더 비상장주식 평가에 대한 산출 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와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2대 3의 비율 (부동산 과다법인의 경우 3대 2)로 가중 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즉 회사의 양도나 승계, 청산, 폐업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시는 위와 같은 준비는 1~2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므로 미리 전문가와 방향설정을 정하여 조세부담을 피해가야만 한다. 

이상과 같이 이익잉여금은 자본비율에 대한 재무건전성에는 좋으나 과다한 잉여금 보유는 조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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