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협의회 “법적·행정적 절차대로 하라”

대전 월평공원 지주협의회가 23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재정자립도 낮은 대전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중단하고,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법적, 행정적 절차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합리하게 진행된 공론화의 추진 반대 권고 사항은 대전시 도시계획에서 제외돼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가결될수 있도록 월평공원 출입 통제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토지주는 “대전시가 54년동안 월평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방치했고. 대전시의 주장처럼 허파기능이 있는 월평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옳은지, 수천억원을 들여 도시 한가운데에 둔산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달 21일 시민참여단의 1차, 2차 조사 결과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60.4%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전시에 권고했고, 대전시는 2~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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