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일까지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전통시장과 농산물 판매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유통거래가 많은 단양읍과 매포읍 장날에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