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간편한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에 군은 다음달을 집중홍보의 달로 정하고 각종 인·허가, 부동산거래 등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했던 인감을 본인서명만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본 제도를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 등과 각 읍면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 행사시 홍보해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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