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청구권자 규모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
5만명 미만 6개 군 변동 없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낮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에 각각 도입됐다.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내·외국인)의 10~20%로 획일화해 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 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현행은 시·도지사가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군·구청장이 15%, 지방의원이 20%다.

이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했다.

청구권자 수가 5만 이하이면 15%, 5만이 넘어 10만까지는 7천500명에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 초과 50만 이하는 1만4천명에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 초과 100만 이하는 5만8천명에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 초과 500만 이하는 10만3천명에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초과 지자체는 38만3천명에 500만을 넘는 수의 5%로 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충북도는 현행 13만2천889명에서 6천867명이 줄어든 12만6천22명이면 도지사를 주민소환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10만1천624명에서 7만3천975명으로 2만7천649명이 줄어든다. 충주시장은 2만6530명에서 2만2455명으로 4천75명이, 제천시장은 1만7천200명에서 1만5천614명으로 1천586명이 줄어든다.

음성군수는 1만2천227명에서 1만1천597명으로 630명이, 진천군수는 9천592명에서 9천313명으로 279명이 감소한다.

청구권자 수가 5만을 넘지 않는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양 등 6개 군은 변동이 없다.

한편 충북에서는 주민소환은 없었고 주민투표는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찬반 주민투표 1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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