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 28만3천t 밑으로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만t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수를 11만대에서 15만대로 늘리고, 중·대형차의 보조금을 77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도 나선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연내 측정망을 확충한다.

실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1.2배 가량 높은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높인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량 목표를 28만3천t으로 정했다. 2018년 이전 배출량은 32만4천t에 달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대수는 11만대에서 15만대로 늘리고,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77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위해 총 208억원을 투자한다. 또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지자체의 측정망은 연내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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