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위생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별 단속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대상 업소는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전통시장 등 62개소다.

또 품목별 생산 및 수입동향 등을 파악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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