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경찰은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다음달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다.

금품 선거는 선거인 및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이다.

흑색선전은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이다.

불법 선거개입은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등이다.

선거사범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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