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2019년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에서 44% 이하(4인기준 202만 9천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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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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