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2일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성실신고 안내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직원 150여명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공직윤리제도의 이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잦은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주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는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600여명이다. 등록대상자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난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신건석 감사관은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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