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최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 최근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청주시와 입장이 비슷한 전주시 등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주시와 의회가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다.

결국 충북 최대 도시인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에 특례시 기준을 다양화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제출했다. 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로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내용이 개정 법률에 반영되면 충북도청 소재지이자 인구 85만명인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안으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의 행정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 법안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경기 이남권에서 특례시 지정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특례시 지정으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현안을 생각하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도시에서 특례시 지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다.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 역시 제안 이유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청주시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2014년 7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 자율 통합을 이루며 출범한 도시다. 하지만 인구는 제자리여서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가 멀기만 하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21층 건축 전체면적 10만㎡ 이상에서 51층 건축 전체면적 20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택지개발지구도 도지사와 협의해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도 시장이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전제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특례시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다. 하지만 자칫 특례시 지정으로 개발이 쉬워지는 만큼 지나친 난개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뭐든 맘대로 할 수 있는 이면에는 늘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될 특례시 지정도 중요하지만 특례시 지정 후 청주시의 살림을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먼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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