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전시당 광역·기초의원들, 관련 조례안 발의 계획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광역·기초의원들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 대해 세비 반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또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정지 60일의 징계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중구의원에 대한 세비 반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 소속 대전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징계기간 중 의정비 지급중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5개 자치구의회와 대전시의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당 박철용 청년위원장과 이황헌 청년대변인은 21일 중구청과 중구의회앞에서 ‘징계기간 중 의정비가 왠 말이냐. 성추행 정치자금법 위반 징계자 민주당 박찬근 중구의원은 세비 600여만원을 즉각 반납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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