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의 관련 원칙을 준수한 도시에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아동인권 존중과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시는 지난해 1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했다. 이어 10월에는 ‘제천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지난 7일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아동친화팀’을 신설하는 등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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