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는 개정된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 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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