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다음달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도로 및 하천 등 지방상수도 누수 건에 대해 구경에 관계없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며 군에서 누수관 수선 후 예산사랑 상품권(1만원)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지급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마을상수도 누수 건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과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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