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청주·전주 포함돼야”
“재정 수입 현재보다 획기적…범시민 차원 나서야”

 

충북도청 소재지인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13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 김병관·변재일·오제세 등 10명의 의원 역시 같은 해 12월 3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 개정 법률안은 ‘도에 광역시가 없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와 ‘행정수요자 수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근거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 명칭이다.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로 분류한다.

현재 특례시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 경남도청이 자리한 창원시,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등 4곳이 인구 100만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다.

행안부와 김병관 의원 등은 여기에 인구 50만 대도시 가운데 도청 소재지이거나 행정수요자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경기 성남시는 ‘생활수요자 100만 이상’를 요건으로 각각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청원군과 주민 자율 통합 이후 인구 85만명, 면적 940.33㎢의 대도시로 거듭나면서 중부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청주시는 인구 100만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가속할 것으로 보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구 50만이 넘는 도청 소재지의 특례시 지정을 바라고 있다.

청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해 일반 시와 차별화한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조직으로는 부시장 1명을 2명으로, 3급(부이사관) 1명을 3명으로, 실·국 수도 5개에서 7개로, 공무원 수도 2천800여명에서 3천여명으로 늘어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할 지방연구원도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21층 건축 전체면적 10만㎡ 이상에서 51층 건축 전체면적 20만㎡ 이상으로 늘어난다.

택지개발지구도 도지사와 협의해 시장이 지정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도 시장이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도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는 의회 승인을 전제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3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에서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재정 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고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특례시 지정에 범시민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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