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들여 문화타워 조성 추진…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스포츠센터 부지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 1차 경매에서 화재 건물을 낙찰 받았다.

이날 경매에서 제천시는 15억1천만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경매를 받은 시는 이 부지에 소극장·도서관 등을 갖춘 시민문화 타워(가칭)로 탈바꿈 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3천㎡의 연면적에 건축면적 590㎡ 규모의 6층 건물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 1층에는 전기실·기계실·물탱크실·엘리베이터실이 들어선다. 1층에는 22대 정도의 주차장과 상가가 들어서고, 2~3층에는 공연장 겸용 소극장이 조성된다.

4층에는 문화센터·창작학교·취미교실·주부 교습·작품전 등 문화 공간으로, 5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작은 도서관(연람 실과 대여실)이 들어서고, 6층에는 옥상정원(전망대와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3월에서 5월까지 화재 건축물 사후 활용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서 7월까지 하소동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 주변 상가주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공청회 및 토론회)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최종 선정한 뒤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2월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특별교부세)이 확정되면 충북도와 협의해 나머지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오는 3~4월께 시민공청회를 열고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화재 참사 발생 이후 유족 위로금과 장례비, 화재 건물 주변 정리 비용 등 11억6천여만 원을 먼저 지출한 뒤 이를 건물 소유자 A(53·구속)씨에게 요구하는 구상권을 행사, 건물을 가압류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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