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천만원이다.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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