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재산형 분납·연납’ 직접 규정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21일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