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재산형 분납·연납’ 직접 규정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21일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납·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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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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