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서장 이정구)가 공동주택(아파트 등)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 놓아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6m×12m)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전용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