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집중징수 나서

아산시 수도사업소(소장 이상득)가 상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납요금 특별집중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특별집중징수 대상은 체납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요금은 2018년 12월말 기준 4억5천700만원에 달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요금이 전체 상수도요금 체납액 8억8천200만원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상·하수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와 달리 물을 사용 것에 대한 반대급부인 사용료로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조치로 △전화 및 수용가 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관허사업 및 영업허가 등에 대한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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