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다음달 22일까지 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의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총 1천347건이다.

해당 업무담당자들이 기술직 공무원과 협조해 설계도 등을 기초자료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점검결과 하자가 발생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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