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고 혐의로 구속된 A(여·38) 경사를 파면 결정했다. A경사는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동료 B경사(여·사망 당시 38)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서 청문관실에 보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A경사의 투서를 근거로 감찰에 나서자 B경사는 강압 감찰을 호소하다 2017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