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청 A사무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충주시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사무관은 지방선거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길형 현 시장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찬우)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횟수가 적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