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도, 시군은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공적에 걸맞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 열사는 1962년 독립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5개 등급 서훈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지난해 2월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었는데, 유 열사의 서훈이 3등급이라는 것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유 열사가 3·1운동의 꽃이자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으로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존경받는 점을 고려할 때 2등급(대통령장)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서훈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상훈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상훈법에는 확정·취소 조항만 있을 뿐 등급을 조정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제한적으로 서훈 등급 조정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결의문의 취지이다.

3·1운동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평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선언이었다. 유 열사의 발자취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책무이자 사명이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이 개정 돼야 한다.

마침 국가보훈처는 1월의 독립운동가로 유관순(1902.12~1920.9) 열사를 선정했다. 충남 천안에서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난 열사는 서울과 천안에서 여러 차례의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체포돼 서대문 감옥으로 이송됐다. 이후에도 온갖 탄압과 고문에 굴하지 않고 옥중에서 지속해서 만세를 불렀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해서는 수감 중인 동지들과 함께 대대적인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지만, 고문 하에서도 동포들을 배반하지 않았다. 결국 무자비한 고문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18살 꽃다운 나이로 순국했다. 어린 나이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열사의 이력을 보면 턱없이 낮은 서훈등급이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가 유 열사의 서훈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상훈법 개정의 좋은 기회다.

특히 18일에는 미국 뉴욕주 의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운동과 유 열사를 기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타국 땅에서 조차 유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뉴욕주 상·하원은 3·1운동을 비롯해 유 열사의 비폭력 저항정신이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권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상·하원이 밝힌 것처럼 유 열사의 비폭력 저항 정신은 전 세계에 선(善)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촛불시민혁명과 맥이 맞닿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 열사의 서훈등급 격상으로 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목숨을 내던졌으나, 순국선열들의 의기와 정신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유공자들이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유 열사는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3·1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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