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사업 참여 업체에 최대 18%까지 제공

 

대전시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세입자 주거안전권리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조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8%까지 제공한다.

조정안에는 공사참여 지분이 20% 이상이면 14%, 30% 이상이면 16%, 40% 이상이면 17%, 50% 이상이면 18%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 손실보상은 3%에서 6%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조경식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조경을 법정기준 이상 설치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8%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대전시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조정 및 조소득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조정을 통해 업체참여율 확대 및 시민의 주거안정 권리강화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유도하고 세입자 주거안정과 권리강화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생과 공존을 통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민들의 경제적 가치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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