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입 주택에 한시적 적용

 

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올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감면 대상은 주택취득 직전연도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홑벌이 가구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경우가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감면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감면제도는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면 절세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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