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탈락 업체들 공정성 의문 제기
市 “적법하고 공정하게 뽑았다” 일축

충북 청주시의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우수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모집했다.

이 모집에는 쌀 2개 업체, 농산물 4개 업체, 축산물 7개 업체가 지원했으며, 최종적으로 쌀 2개 업체, 농산물 3개 업체, 축산물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 중 축산물 분야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들이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고에 참여한 A업체 B 대표는 “2015년부터 한 영양사가 심사위원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17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재정상황이 불안정해 가압류가 들어왔던 업체, 화장실에서 농산물을 씻어 문제가 된 업체 등이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C 대표는 “사업목적에서 말하는 지역농가 소득 증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며 “모집 자격기준에서 40% 이상 청주시 지역 내 농가·법인·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나와 있지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은 농가와 직접 계약해 가져오지 않고 중간 유통업체를 끼고 상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 친환경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며 “지역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안전하고 양질의 상품을 납품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공개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C 대표는 “필요 없는 시설 설비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다”며 “시설 설비의 경우 필요하면 바로 갖출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리 사다 놓을 경우 선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선정된 기업만 올려 공고했을 뿐 탈락한 업체들에게 평가점수 등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각 기업들의 점수를 공개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선정 과정은 모두 규정에 맞게 처리했으며 외부인사 등 11명의 심사위원들이 공공성, 안전성 등의 정량평가와 신청업체 제안서 및 현장 확인 심사 등의 정성평가로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위원 1~2명으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 등 탈락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 자격기준의 경우 감점요인에 해당되며, 학교급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 제외대상”이라며 “감점으로 인해 선정업체가 뒤바뀔 정도의 점수 차이가 아니였다”고 덧붙였다.

또 “선정된 업체들은 지역 내 농·축산물을 4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신청한 업체들의 점수는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 회사의 점수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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