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정기준 완화

충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키로 했다.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사업의 일반재산 기준을 △중소도시 8천500만원에서 1억1천800만원까지 △농어촌 7천200만에서 1억100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원예산도 지난해 52억원에서 올해 57억원으로 증액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119만원(4인 가구 기준) 가량을, 의료지원은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까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도내 1천여 가구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이·통장과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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