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가 17일 ‘2019년 개정노동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교육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노무법인 호암노동법률 신동진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지난해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개정사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단계적 산입범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등 임금체계 개편 영향 실무 간단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에게 현안쟁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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