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관내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 온실, 상가, 공장까지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특히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 재고자산은 3천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안전총괄과(☏043-850-6532)와 민간보험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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