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4%(4인 가구 월 소득 295만원)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포함해 지원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고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현장 체험학습비와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도 중위소득 60%(4인 가구 월 소득 276만원)까지 확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