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해 750억원을 들여 취약계층 맞춤형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이 지원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원, 의료급여 184만원, 주거급여 202만원, 교육급여 230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1만8천373가구 2만5천898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와 외래비 1천~2천원, 2종은 입원비 10%와 외래비 1천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6천여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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